공약사항 관리 조례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시행 2024. 12. 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미래전략기획단으로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경상북도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도지사가 취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실천계획에는 공약의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수요 등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실천계획의 내용을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실천계획은 총괄부서의 장이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 실천계획의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공약평가도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또는 도민 설명회 등을 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행실적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반기별 연 2회 누리집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도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누리집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공약평가도민배심원단 설치)
도지사는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경상북도 공약평가도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0조(배심원단의 기능)
배심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
-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
- 도지사가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공약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1조(배심원단 구성)
-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50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 배심원은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2조(배심원단 운영)
-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배심원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그 밖에 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배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체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평가)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도민 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