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열린도지사실

경상북도 menu
비전과 목표 공약실천계획 공약이행현황 공약조정 공약사항 관리 조례 도민소통 매니페스토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시행 2024. 12. 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미래전략기획단으로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경상북도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도지사가 취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실천계획에는 공약의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수요 등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실천계획의 내용을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실천계획은 총괄부서의 장이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1. 실천계획의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공약평가도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또는 도민 설명회 등을 할 수 있다.
  4.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1.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행실적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반기별 연 2회 누리집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도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누리집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공약평가도민배심원단 설치)

도지사는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경상북도 공약평가도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0조(배심원단의 기능)

배심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
  2.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
  3. 도지사가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공약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1조(배심원단 구성)
  1.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50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2. 배심원은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2조(배심원단 운영)
  1.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2.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배심원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배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체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평가)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도민 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