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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제정 목적

  • 다양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 이에,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요소인 인력, 예산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하 "경영 책임자등")에게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시행시기

  • 공포(’21.1.26.) 후 1년 경과한 ’22.1.27.부터 법 적용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4.1.27.부터 법 적용

중대재해 개념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
중대재해 개념에 대해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동일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사고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보호대상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무주체

의무주체에 대해 구분, 의무주체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의무주체
민간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처벌규정

처벌규정에 대해 구분,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 법인ㆍ기관 양벌규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 법인ㆍ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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