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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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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개선 신고

제목
빈집 철거 신청 받지 않고 있음.
  • 등록일2023-03-28 14:50:14
  • 작성자 김효종
내용
1. 의성군 소재 빈집 철거 신청받지 않고 있음.
-2023.01.25.(수) 면사무소에 빈집 철거 지원 신청을 언제 하는지 문의하니 마을 이장님께 신청하면 한다고 하였음. 
-2023.03.27.(월) 면사무소 농촌개발 담당자 이**주무관과 통화하니 의성군에서 아직 신청공문이 없다고 하였으며 작년에는 2022.03.18. 공지하였다고 함.
- 담당자와 통화하여 면사무소 행정 직원은 2023.1.1.자로 인사이동이 있고 3월 말까지 빈집 철거 신청받지 않으면 올해 2023.03.22.(음력 윤달 2.1~)~4월까지 윤달로 가정의 대소사를 많이 하는데 아직 신청받지 않으며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하니 의성군청에서 2023년에는 공문이 없다는 답변만 함.
(의의 신청)-2023.3.27.(월) 의성군 빈집 철거에 대해 계획수립을 하지 않는 의성군청의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어 민원을 신청함.
민원 1. 2023년 의성군 빈집 철거에 대한 공지는 언제 하는지 문의함.(2022.03.15. 공지 하였다고 안사면 사무소 담당자 답변하였음)
민원 2. 2023.01.01. 인사이동 후 3월 27일(월)까지 의성군 빈집 철거 담당자의 계획 미수립 사유에 대한 답변 문의함.
민원 **********부터 군민이 개인적으로 빈집을 철거한 것도 행정기관의 사업계획 부재로 발생 되었으므로 2023.01.01. 부터 소급하여 철거 신청받아서 지원해 주기를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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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