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08-05-01 15:17:4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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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08- 314 호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령의 일부개정과 2008년 7월 1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소대상자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추가하고, 입소자의 배우자는 기준연령 미만이라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 실비입소자의 정원비율 조항을 삭제함 (조례 제4조제2항)
◦ 노인성질환자로서 입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자는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1항제4호)
◦ 이용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8년 5월 20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427)
전화 : 054-930-6591
FAX : 054-930-6594
e-mail : jyhj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