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기간 (최대지정기간 3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지원제도

지원제도

  • 1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2신청·접수
  • 3심사·선정
  • 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을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타낸 표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한 조례규칙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증요건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정관·규약을 갖출 것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위해 재투자
(상법상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 )
조직형태
유급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 )
  • 문의처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부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