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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01(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중 해당하는 조직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귀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적합한 조직형태입니다.
참고사항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가. 최초 지정 후 1차년도 재심사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증빙서류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필수)
- 조직 설립 증명에 관한 서류(*신청기업의 조직형태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 등 : 법인등기부등본
※ 단,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부처/광역자치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을 함께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전문예술단체, 등록된 사립미술관, 법인으로보는단체 : 관련 등록(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 법인/비영리단체 내 사업단 :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
- 가. “사회적기업의 설치와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된” 모법인 정관(공증 필요) 또는 “법인 내 사회적기업 사업단을 설치하며 모법인과 인사.행정.회계.의사결정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함을 결의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회의록(공증 필요)
- 나. 모법인(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다. 사업단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운영규정 또는 규약(공증 필요)
- 라.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등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 내 사업단으로 신청불가
-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 등 : 법인등기부등본
인증이 불가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반드시 1~9에 해당하는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공공기간 출연, 출자 및 자치단체의 경우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경북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TEL : 053-950-3527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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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갱신이후 정보와 상이할 수 있으니 진단시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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