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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08-01-18 17:56:25
내용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자부 고시,2008.1.14)」을 게시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지방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창출을 한 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지원내용 : 신규고용인원당 5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최장 2년
  - 지원한도 : 신규 고용창출 건당 100명 이내

  ※ 지원요건에 충족되는 지방기업의 실제 신청은
     도 및 시군의 관련규정 정비후에 신청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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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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