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규제 불편, 경북도청ㆍ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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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 1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2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3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 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4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제외 대상(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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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2-2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3「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4「병역법」,「통합방위법」,「예비군법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5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6조세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