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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김천 신음-교동간 도로확장)
  • 등록일2011-06-30 10:47:21
  • 작성자 배창태
내용
김천시공고 제2011 ~ 785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김천시 신음동 1156-21번지, 산143-6번지, 교동 산10-34번지 일원 
 2. 분묘 기수 :  총 11 기 
 3. 개장 사유 : 신음-교동간(부거리-농공고) 도로확장공사에 편입
 4. 개장 방법 
   &8228;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8228;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봉안당 안치)
 5. 개장 장소 : 경상북도내 법인 봉안당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안치 기간 : 봉안후 10년
 8. 신 고 처 : 경상북도 김천시청 도시주택과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신음동 1284번지)  ☎ 054.420.6342, 6347]
 9. 신고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등)
 10. 상기 지번 및 신음-교동간(부거리-농공고) 도로확장공사 구간내에 봉분 망실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본 공사 시행중 추가 발생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
    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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