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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자의 복직이 우선인 이유 - 보충
  • 등록일2024-05-24 19:09:12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23(목)
소관 (1) : 경북 영천시장, 충북 영동군수
소관 (2)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검찰총장 / 경찰청장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식품 와인 판매 관련


경북 영천, 충북 영동에선 포도주(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술을 즐겨 이 포도주를 동읍면 사무소에 미리 두고 팔면 해마다
포도주를 만들기에 바쁠 것이지만 현재는 택배로만 팔고 있으니 생산자들이 포도주에 보존제를 넣고 있다고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는 
병에 담겨진 포도주를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도록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당해의 시도지사나 대통령께 보고해서 
문제점은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지난 5월 9일 콘서트 공연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공연을 마치고 술판을 벌려 음주 운전 운운하며 수사기관청을 최근 들락거리는 듯한데
제안자가 검찰청장이라면 
이 수사에는 정부 식품 포도주 생산처의 두 시도지사도 참고인으로 함께 불러서 조사를 시키는 것이 옳을 듯하다.
사건의 당사자가 음주를 한 상황에서이다. (독신자의 신변, 공연 등)
이는 
제안자가 한국인들이 생산 중인 포도주를 국민(남성)들이 왜 동사무소에 가져다가 팔아 줄 것을 건의하지 못하는지 그 주인의식이 부족한 국민을 서면(글)로써 탓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의 방법이 서툴다고 보여지니 그러하다.
즉 김호중씨는 그러한 국민들의 대변자도 못되고
그로써 음주 운전, 음주 운전 사고를 초래한 것(고의성)이라도
옳은 방법이 못되니 그렇다. 김호중씨가 경북도 출신의 가수라는데 .

요약하면
경북 최기문 영천시장과 충북 정영철 영동 군수는
생산된 포도주가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당기도록 조치하고
현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에 참고인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식품 포도주가 소비자로부터 보이콧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북 영천은 전 김문수 경기 지사(경주 김씨)의 고향이라고도 들렸다.


등록 : 2024. 5. 23(목)
경북 영천시청(시장 : 최기문)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충북 영동군청(군수 : 정영철) - 소식. 참여 - 자유 게시판
경북도청, 충북도청(등록 불가)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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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4. 30(화) / 2024. 5. 24(금) 보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주적 없는 횡포 행위는 ‘ 정원 확대’ (사자 성어)라고 ?
제 목(2) : 제안자의 복직이 우선인 이유


제안자가 최근 열거해 온 김씨 다수성의 횡포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
공영 부산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안의 상가동에
동화상회(대표 : 김기수)는
계란 도매상인데 그곳에는 지금도
계란과 같이 유탕 처리한 어묵을 냉장고에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다.
왜 그리하는가 ?
멧세지 즉  정원 확대’(사자 성어)로
 바른 것을 멀리하니 확대 한다’ 는 멧세지(의미)다
그러면 지방단체장의 자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1987년 개헌 후 지방자치화’ 라고 하면서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가 응당 되어야 함에도 정치인들이
지방단체장을 잘못 민선하도록
지방자치법을 잘못 제정한 것은 국회의 정치인들로 추정된다.
중앙의 중요 고위 공무원들(장차관)에는 지방청의 공무원이
전무하다시피 했으니
분명 그것은 한국 국회의 정치인들의 작품(?)인 것이다.
그 잘못에 대해
한국의 입법 과정을 들어서
대통령의 정부 입법에 대한 거부권 타령으로
당해 정치인들의 그 잘못이 가려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좀더 정확하게 짚어보면
김영삼씨도 김대중씨도 내리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이니
이후 5년동안 정부의 국정 책임자(대통령)를 맡아서
지방행정에서의 민선단체장 제도가 잘못임을 알았다면
재임 기간 중 바로잡아야 하는데 재임 중 김영삼 대통령은 “ 민주주의는 피와 땀과 눈물 ” 이라고 하시더니
민선단체장 제도를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하였으니
정부의 국정 책임자로서의 ‘주인 의식’ 도 없었고
상기 멧세지대로  정원 확대 ’ (멧세지 - 사자성어)인 것이다.
그리하면서 퇴직 후 대통령 연금을 받았는데
그랬음인지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자가 여태껏 일해 왔음에도
두김씨 대통령과 영부인들은 100세를 채우지도 못하고 가시다니.
오호 애재라 !

몇 년 전
제안자 본가의 선산(선조들의 묘지가 있는 산)위에 근년에 체육공원(소공원 지점-제안자 본가의 소유지가 아님)을 두고
이곳을 오르는 등산로(산길)를 금정구청 총무과에서는
산주(본가)의 허가도 없이 근사하게 내어 놓은 것이다(산책로 조성)
그리고는 그들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가면 그뿐.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시군구 의회 의원은 물론이고
특히 지방청의 관료가
올바른 지방단체장이 되자면
당해청에서 신규채용이 되어 모범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서 퇴직한 공무원이나 현직의 공무원이 적절한 이유이다. (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부산시의 경우에는 구군청별로 공무원을 신규채용한다, 학과별 모집하는 대학 입학고사와 유사하다. 제안자는 전직 지방공무원으로서 현 지방단체장의 자격 설정, 행정 조직내에서의 민주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이 단체장 후보자를 배수로 선정하되 이도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고자 소속의 공무원 1인이 2인 이하의 단체장 후보자를 투표해서 대통령실에 보내어 5년 단임 대통령의 지방단체장 임면권(과정)에서 소속의 공무원들이 부분 참여하도록 제안 건의해 왔다. 단체장의 자격은 공무원법 제 30조 5항의 인사권자의 보직관리의 권한이지만 단체장이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므로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자격을 당해청에서 신규 채용된 일반행정직 및 세무직으로 제한했다. 공무원의 권한은 책임과도 연결이 된다.
공무원은 법령에서는 공무원들이 정치운동을 못하도록 해서 전직 군인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후의 두 정치인 대통령과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과는 개인적으로는 교감이 없었을 것이다. 제안자가 2000년 초, 박재춘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의 사망소식을 접하고서 안상영시장께 대외비로 ‘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을 건의했는데 이후 부산시의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생겼다. 시사해 볼 부분이다. 즉 제안자는 두 정치인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도 없었고 안상영 시장은 전직 서울시의 기술직 공무원이라는 말이 들렸으나 세분 모두 가까이 대면했거나 악수도 나눈 적이 없었다. 또 당해 인사들이 정당공천으로 들어온 인사라 그러했다. 금정구에서 대물림하며 국회의원을 맡았던 김진재, 김세연 의원님과도 마찬가지였는데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금정구의 모범 공무원이던 제안자를 인사파괴해서 엉터리 직권면직을 시킨 저의는 세칭 ‘ 정원 확대’ 로 김대중 대통령의 보직관리 권한(지방공무원법 30조 5항)에 도전한 것이니 이도 다수성의 횡포이다. 
즉 부산시 구청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의 권한 중 * 직위 분류제도(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 1호 및 2호 - 대통령령)에 대한 권한에 제안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니 이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자의 잘못된 인사처분을 바로 해야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제안자인 ‘사람 ’보다 ‘ 일 ’ 즉 식품안전의 일을 앞세운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은 조건없이 제안자를 복직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즉 선후를 가리지 않으면 제안자의 미복직이 지방단체장제도 개선에 대해서 각시도 직장협의회가 방관할 ‘ 코 ’ 가 될 수 있어
우선 제안자의 복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당시 금정구청의 인사라인이 그러한 것이었다. 최근 대통령의 ‘노동 약자’ 인 사자성어와 관련해서 지방단체장의 투표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모든 정규직의 공무원들과 당해 광역지방단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임시직 공무원도 참여하고 이 임시직 공무원에 대한 경력의 확인은 당사자의 인사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안자의 복직과 관련해서 과거에도 인사에 대한 청탁은 철저하게 배제하면서도 그 인사에 대한 불만 사항을 상부의 인사부서에서 인사 고충(지방공무원법 제67조2)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제안자의 복직을 대통령께 미루는 부분이다. 특정 공무원에 대한 희생양을 당해 대통령이 어떠한 사유로 간과하면 행정조직의 장악이 어렵게 되는데 현 지방단체장 제도가 잘못이라서 개선해야 한다면 그에 따라 발생된 제안자 본인의 ‘복직’ 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 2024. 5. 24일 보충 기록 )

만일 차선책으로 그동안(1995년 ~ 2018년 : 23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가 아니고
당해 지방청 관료(정규직)가 적은 선거 기탁금(3백만원)으로
당해 지방단체장의 후보자로서 출마시켜 지방청 관료들이 단체장을 맡았다면 나라의 꼴이 오늘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산 금정구청의 윤석천 구청장(고향이 금정구), 안상영 부산시장(서울시의 기술직 공무원였다고 함)이
그 예(차선책)이다.

지방청은 종합 행정을 보는 곳이니
구청장 군수에는 지방행정직과 지방 세무직
시도지사에는 지방 행정직의 관료가 적절한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청에서의 산림직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들
이 업무를 태만하게 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들은
나라의 근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신분이므로 그렇다.
(뒷풀이 해서 미안합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분류제도(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 1호 및 2호 - 대통령령)에 대한 권한 . 지방공무원법(1999년 12월 31일 최종 개정분)

[ 아래의 지방공무원법령 ]

지방공무원법[ 1999년 12. 31 법률제6088호에 제정 및 개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에 의하면 


제1장 총칙
========== 
제 5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함은 직무의 종류, 곤난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흡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 시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이라함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재생략 
5. 기재생략
6. 기재생략
7. 기재생략
8. 기재생략
9. 기재생략 


지방공무원법 제3장 직위분류제
===================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1항,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6년 4.30
2항,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 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3조(직위의 정급)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 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24조(직위 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66. 4. 30

제30조 5항(보직관리의 원칙) 1항,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항,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 5. 31

붙임 : (부산시 첨부 생략 )
구청 6급 담당, 동 주무, 직위 여부와 근거( 행정안전부 고객민원 고객센터 온라인 민원, 2011년 5.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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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자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최종)

=========== 다 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에서 *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시도)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 퇴직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 2021. 6. 18 (금), 2021. 11. 9(월)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최후 등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 퇴직한 아울러서 현직의 공무원도 가능하지만 당선되면 사직해야 하며
낙선하면 그대로(현직 공무원)이다.


[[ 국민 제안)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등록 : 2021. 6. 25(토)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다 음 --------------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29년 )
작성 일자 : 2024. 4. 14(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안부)

제목 : 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2024. 4. 14)


가) 자격 : 전현직 공무원
별첨 파일 ‘ 인사쇄신( 5-3회 등록분)’ 에서의 지방단체장의 자격자 및 선임 등에서의 자격에서 전직의 (당해 지방청)공무원에서
현직 공무원을 추가하되 당선되어 취임하면 동시에 현직 공무원의 신분에서는 퇴임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1. 인사쇄신 ( 5-3회 등록)
2. 지방단체장의 자격 관련 - 참고용

등록 : 2024. 4. 14(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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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 일자 : 2024. 5. 24(금) 보충

주 제 : 부랑인 보호

제목 :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잘못)에 대한 고찰
- 선후 가리기, 사람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의 입법(잘못)은
최근 가수 김호중의 음주 운전 사고와 유사하다.

노숙자 및 부랑인들의 문제는 돈문제가 아니고 인권문제다. 이는 본인(당시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이 문상열 국장께 이미(당시) 밝혔다.
그런데 이후에도 그 노숙자의 보호에서 점심의 제공이 빠지고
노숙자를 공공 근로니 희망 근로니 하면서 근로에 참여시켰다.
보퉁 거택보호는 법정의 생활보호에서 1종의 보호와 유사하고
이는 사회복지시설 즉 시설보호(1종)로 숙식이 제공이 된다.
과거 정부는 약자 보호에서 엄격했을 것이고 이는 공공기관이 맡으므로 잣대가 분명했을 것이다.
노숙자 보호 문제, 제안자의 복직도 같은 선상에 있다.
노숙자에게는 3식을 제공하는 시설보호(1종)를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각시도에서는 이들이 지방식품인 두부를 생산하도록 해야한다.
이에 제안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제안하고 부산지하철에서는 준비를 해 놓았다. 이도 사람이 먼저인 것이다.
그렇다면
전 박근혜 대통령이 여지껏 기초연금의 폐지에 대해 당해의 대통령으로서 모른체 하는 이유를 밝혀서 해결해야만 한다.
즉 ‘ 전부가 아니면 전무’ 의 문제가 아닌 즉 선후를 가리는 문제이다.

[ 순서 ]
1. 제안자 복직
2. 노숙자 숙식 제공 - 가능한 자에 대해 공공근로를 시켜 조기 자활시켜 재가보호 ( 향정신성의 약물 투여자에 대해선 평생 생활보호 1종 자격 부여 - 구군청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 : 구군청은 복지행정에서 일선 행정청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결정권이 구청장에게 있으며 이는 권한이면서 또한 책임자임 )
3. 기초연금 폐지 - 국민연금의 정상화

등록 : 2024. 5. 24(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충남도청, 제주도청 - 홍보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제안자의 복직이 우선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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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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