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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9-28 09:28:36
  • 작성자 해양개발과 [ 염원기 ☎053-950-2190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 - 829호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항만법」제92조,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이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고시로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 폐지

3. 관련근거
 「항만법」제30조·제92조, 「항만법시행령」 제91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0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고 : 해양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b.go.kr)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해양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60번지(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190  FAX : 053)950-28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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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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