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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3-15 09:26:11
내용
【 공  고 】

경상북도 공고 제2007-233호
        경상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5일
         경상북도지사

1. 개정이유
 종합건설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건설기계를 시·군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시·군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고객중심의 도로유지 관리와 도와 시·군
 이 공동으로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
 록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함.
 조례개정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은 조례에 삽입하여 운영함에 따라
 시행규칙은    전부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교량점검차,측구준설차)를 시·군에 무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 제2항)
  나. 현행 민간에 대여할 수 없는 규정을 일반건설기계대여 사업자가 보유하
       지  아니한 교량점검차를 민간인에게 대여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5조 제3항)
  다.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을 조례에 삽입(안 제2조,
      제4조,제9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대구시 북구 학정동 485번지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관리과
    ∙ 우편번호 : 702-210
    ∙ 연 락 처 : 053-320-0522(FAX 053-323-5990)
    ∙ 이 메 일 : kwd@gb.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경북도청홈페이지(www.gb.go.kr)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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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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