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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4-05 08:32:45
내용
ㅁ 개정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림의
     도지사 권한사항을 사무위임 조례로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임


 ㅁ 주요 개정내용
    ○ 보안림의 지정 : 도지사 → 시장. 군수
    ○ 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 : 도지사 → 시장. 군수
    ○ 보안림의 지정해제 : 도지사 →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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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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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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