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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4-12 08:07:16
내용
- 개정이유 
    품질시험 의뢰대상 확대, 시험종목 일부추가로 품질관리 원활 도모
    시료채취방법 변경 등 시행규칙의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시험대상을 경상북도와 시군외 기타의 자 추가
    품질시험검사 의뢰를 위한 시료채취방법 변경
    시험수수료 결정시 경상북도보에 고시 하도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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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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