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6-11 10:56:49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506호

;주요내용>
 ○ 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 퇴직후 30일 이내 재임용
     되는 조건을 삭제(안 제24조제2항)
   -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년초과 재직기간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경력을 산입

 ○ 승진임용시 민원인 등의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의 2)

 ○ 계약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을 명시(안 별표13)
   - 계약직 가급 내지 마급 공무원을 5급 내지 9급 상당계급으로 명시

 ○ 직군·직렬 개편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의 변경 등(별표2,
     별표4 내지 별표7, 별표7의4, 별표9, 별표11)

공고문 및 개정규칙안은 첨부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