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7-06-18 17:54:12
  • 작성자 안덕종 [ 안덕종 ☎053-320-022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506호 

;주요내용>
ㅇ 농산물안전성 분석 수수료 신설(안 제12조제5항)

5.「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 받거나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른 우수농산물임을 인증 받기 위하여 분석을 의뢰한 경우에 대한 각종 수수료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ㅇ 쌀 품종 혼입율 분석 및 품질분석 수수료 추가(안 별표3)

“별표3의 1.분석경비 중 분석항목명에 8. 쌀 품종 혼입율 분석란 및 9. 쌀 품질 분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쌀 품종 혼입율 분석
  -DNA분석 
   1점 48립 600,000원
9. 쌀 품질 분석
  -단백질, 아밀로스, 물성외형상품위, 식미치, RVA
   1점 1성분4,800원

공고문 및 개정규칙안은 첨부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