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6-29 11:32:25
내용
▣ 개정이유 
    현재 고등학생들 학업성적이 2003년부터 시행된 과목별 석차순에 따른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 성적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장학생 추천에 혼선을 방지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성적기준 조정(안 제2조) 
   나. 장학생 추전서식 변경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고문 및 일부개정규칙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