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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청소년업무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록일
2007-07-16 09:23:16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558호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경상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경상북도
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도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주요내용)
*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로 변경
   - 청소년수련센터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 청소년수련센터의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와 그 절차를 규정
   -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 경상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청소년위원회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
   - 경상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에 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
   - 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을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입법예고문 및 제,개정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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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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