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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9-03 12:30:48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718호

경상북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9월3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행정의 고객인 도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 훈령 제70호,98.6.30)을 근거로「경상북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에관한규정」(훈령 제1116호,99.11.8) 을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헌장 이행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의 법적 근거(훈령→조례)를 강화하여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며,「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제」도입 및 서비스 제공 과정의 고객참여 활성화 등으로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헌장의 구성(안 제4조)
헌장은 전문, 공통 이행기준, 분야별 이행기준의 3단 형식으로 구성되며,분야별 이행기준에는 구체적 서비스 기준 설정,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밀 보장,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고객 만족도 조사 및 결과의 공표,고객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나.헌장 운영의 기본원칙(안 제5조)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개정할 때에는 고객중심의 원칙,서비스 기준의 구체화,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비용­편익 합리성의 원칙, 체계적 정보의 제공,시정 및 보상조치의 명확화,고객참여의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함.
다.지방의회의원의 심의위원 위촉으로 이행력 확대(안 제13조)
의회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대표자이며 지역사회의 지도자인 도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위원회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헌장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제한(안 제14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1회로 제한하여 장기간 위촉 운영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함.
마.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조치(안 제21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한 행정상 손해배상이 아니라 헌장 이행 기준에 근거하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 후 보상하도록 하였음.

3.의견제출
이 경상북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9. 2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도정혁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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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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