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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9-06 11:40:40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 - 705  호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8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어업의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미래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고부가가치 첨단 농어업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R&D)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경북 농어업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대학교수, 연구·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도민적 성격의 특별대책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부여(안 제3조)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육성을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안 제11조, 제13조)
 ◦ 위원회 설치기간을 2010년말까지로 일몰제를 도입(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9.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전화 053-950-2985 FAX 053-950-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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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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