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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9-09 19:42:50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 730호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07년  9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예규 제240호07.6.1) 개정 시행으로 도 재무회계규칙 제100조(금고계약의 방법)의 일부조문 개정 및 금고지정 평가기준조항을 신설

2. 주요 내용 
 가. 금고 지정 수의계약 조건 첨가
 나. 금고 지정평가기준 첨가 

3.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240호(2007.6.1)

4.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회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회계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781, FAX 053-950-2330, 
   E-mail pcj123@gb.go.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상단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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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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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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