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 제정 (안)
등록일
2007-10-19 15:33:15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 2007-831호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그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 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토록 함
    ○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통지 절차와 처리기한을 규정
  2.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토록 함
     ○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
     ○ 도지사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함
    3.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 ~ 제17조)
     ○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건축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산격동)> 
     ∙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680,  FAX   053-950-2359
         E-mail ( kgs@gb.go.kr )  

 □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www.gb.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