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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10-22 17:04:12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825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10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안 입법예고
Ⅰ. 제정이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5항의 규정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ㆍ

    입주자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해지

    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으로 정함(안 제1조)

 나 적용대상은 경상북도 행정구역안에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공
      건설 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국민
      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으로 정함

    (안 제3조)

 다 입주대상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저소득모ㆍ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직
      계 존속 부양하는자로 소득은 수급자 소득평가액이하인자, 아동시설 퇴소 
      자,관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자, 청약저축 가입자로 정함(안 제4조) 

 라 입주자 선정순위는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저소득모ㆍ부자가
       정,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자로 소득은 수급자 소득 
     평가액이하인자, 아동시설 퇴소자가 우선이며 관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자, 청
      약저축가입자 순이며, 선정은 청약저축가입자는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그 외 
     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정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종합점수에 의하며 일본군위 
     안부피해자,북한이탈주민,아동시설퇴소자로서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는 종합
      점수에 관계없이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바 입주자 선정시기는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정함(안 제6조)

 사 입주계약체결 기간 입주계약서 규정을 정함(안 제7조)

 아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의 입주자 관리규정을 정함(안 제8조)

 자 기본거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계약이 경과한 후에도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원에 따라 입주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9조)

 차 입주계약해지사유 및 처리내용을 정함(안 제10조)

 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기준을 정함(안 제11조)

 타 관리비보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3조)

 파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관리주체에 대하여 입주자선정, 입주계약등,
 
    입주자관리, 입주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현장에서 업무지도 
     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15조)

3.관련근거 

 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5항

  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
      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건축지적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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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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