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모범공무원포상및향토봉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록일
2007-11-22 10:47:26
내용
입  법  예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07-903호
경상북도모범공무원포상및향토봉사상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김관용

1. 규칙명 : 경상북도모범공무원포상및향토봉사상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관련법령의 조문을 보완·정리하고 경상북도 모범공무원의 영예성을 
    제고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3. 개정내용
 ○ 인사상의 우대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 대통령령 제18676호(2005.1.7)에 의거 모범공무원규정의
      인사상우대조항을 삭제함.
 ○ 모범공무원상여금 지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안 제5조제1항)      ※ 현행 자치단체 모범공무원수당 지급기간
      - 도지사모범공무원 : 1년간
      - 시장·군수모범공무원 : 1년간

3. 의견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1일까지 도지사(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3-950-2164, E-mail: adcsun@gb.go.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