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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12-28 10:21:58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 - 970호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입법내용 : 붙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8년1월15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mail(choiek23@gb.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규제사무)에 대한 의견
   다.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702-702  대국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
                    전화 (053)950-3984,  팩스 (053)95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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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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