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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01-16 13:17:02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 - 49호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6일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입법내용 : 붙임 
2.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8년 2월 4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새경북기획단)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mail(jsyoon@gb.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새경북기획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702-702  대국광역시 북구 산격동 연암로 60번지 
              전화 (053)950-3485,  팩스 (053)950-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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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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