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현황 및 통계

제목
음주 무단횡단 사고, 본인 책임
관련링크
  • 등록일2004-07-13 15:52:36
  • 작성자 구의서 [ 구의서 ☎ ]
내용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오싹한 기분이 들정도로
교통도덕에 멀어져 있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알기쉬운 교통법규 나 판례법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겟기에 자료를 게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는 술을 마신 뒤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김모씨와 가족들이 모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배상액의 75%인 3,5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원고 김씨를 다치게 한
 책임이 있으나
  
 김씨 역시 야간에 음주상태로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과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김씨의 책임은 로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05-11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