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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경상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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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21 11:09:03
  • 작성자 서정우 [ 서정우 ☎ ]
내용
새로이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04. 5.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붙임 조례(안)을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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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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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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