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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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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04 13:56:43
  • 작성자 재정과 세정담당 [ 전강원 ☎ ]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세제감면을 확대하고자
도세감면조례를 붙임과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재정과(세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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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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