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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통사찰등록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054-880-3132 (FAX:054-880-313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전통사찰로 지정 통지를 받았을 때 등록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주지 임명증명서 및 단체 대표자의 직인 인영, 주지의 주민등록증등 공공기관이 발행한‘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사본 각1부. (사찰이 속한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사찰의 재산목록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민원24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문화예술과 없음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전통사찰의 지정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전통사찰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접수(민원인) -> 2. 신청 서류검토 -> 3. 등록증 교부(민원인)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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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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