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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채종림 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 054-880-3603 (FAX:054-880-3599)
민원설명 이 민원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량한 종자채취를 위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는 채종림에 밀식, 종자결실 불량 등으로 숲가꾸기를 요할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구역도(축척 1/6,000 부터 1/1,200까지)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산림자원과 시·군 산림환경연구원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채종림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ㆍ 시업허가 대상목은 고사목, 노쇠목, 형질불량목, 병해충목, 기타 피해목과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임목중 간벌을 요하는 임목 ㆍ 채종림내에서 불량목 제거를 위한 벌채시업과 밀생으로 인한 간벌 등 무육 시업 필요 여부 등 ㆍ 산림자원관리지침(훈령)에 따라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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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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