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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독림가 선정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 054-880-3592 (FAX:054-880-359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산림경영에 모범이 되고 있는 산주를 독림가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고자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림가 인정 신청을 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ㆍ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률시행령 제14조 ㆍ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독림가 선정신청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2.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시군) 민원실 산림자원과 시군·도 모범.법인독림가-25일(시군10,도5,산림청10), 우수독림가-15일(시군10,도5),자영독림가-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모범독림가(산림청)  - 300㏊이상의 산림(분수림 및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 받은 국유림 포함)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 실적이 100㏊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나. 법인독림가(산림청)  - 300㏊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다. 우수 독림가(도)  - 100㏊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 실적이 50㏊이상(유실수 20㏊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라. 자영독림가(시군)  - 10㏊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5ha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 지원내용 -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 입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정보제공 등의 지원 □ 선정취소 - 독림가의 선발・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 이 법 또는 산림관련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독림가로 선정된 경우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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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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