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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연장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54-880-3932 (FAX:054-880-3939)
민원설명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자가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6개월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 신청하는 사무입니다.(단, 농공단지 1년이내)
근거법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제3항, 제23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 2. 위치도 1부 3. 신청기간 연장사유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도시계획과 없음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사업시행자의 연장신청 사유 타당성 및 사업수행 가능 여부 2. 구비서류 일치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1. 사업시행자는 연장된 6개월이 종료되기 전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장이후에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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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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