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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54-880-3728 (FAX:054-880-373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신 분이 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 및 시군 사회복지과 도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2. 정관변경(안) 내용 3.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정관 중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작성(신청) -> 2. 접수 -> 3. 접수 -> 4.검토-> 5.결재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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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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