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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설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54-880-3916 (FAX:054-880-3939)
민원설명 이 민원은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별지제16호의2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업 폐업 신고서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도시계획과 없음 즉시(4시간 이내)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지 확인 2.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3.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간 중에 폐업신고 불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폐업가능) 4.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 가능 5. 건산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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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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