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054-880-3117~3136 (FAX:054-880-3139)
민원설명 민법 제32조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도지사 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민법(제32조)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3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문화예술과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ㅇ 민법 제3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등기일(3주이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 하여야 함. ㅇ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 사원명부, 지출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기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연락처 - 문화정책관련 054-880-3117 - 예술관련 054-880-3121 - 종교관련 054-880-3132 - 공예관련 054-880-3136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