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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054-880-3117~3136 (FAX:054-880-3139)
민원설명 민법 제42조 제2항, 같은법 제45조 제3항 또는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정관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도지사 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민법(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제46조)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4.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문화예술과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변경사유의 적법・타당성 ※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허가 불가. 다만,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법인운영에 큰 지장이 없거나 법인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 2. 민법, 규칙,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3.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필요성과 차입자금의 사용 타당성, 상환계획 등을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ㅇ 정관변경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등기소에 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기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연락처 - 문화정책관련 054-880-3117 - 예술관련 054-880-3121 - 종교관련 054-880-3132 - 공예관련 054-880-3136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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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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