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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054)880-3117~3136 (FAX:054-880-3139)
민원설명 민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위해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민법(제80조 제2항)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11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2. 처분사유서 1부. 3.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슈량 및 금액 4. 처분 방법 및 처분계산서 5.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결의록 사본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문화예술과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관련 연락처 - 문화정책관련 054-880-3117 - 예술관련 054-880-3121 - 종교관련 054-880-3132 - 공예관련 054-880-3136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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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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