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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연락처 054-880-3794/3795 (FAX:054-880-3819)
민원설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제27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6호 서식〕 2.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 실용도 및 면적표지) 1부 4.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5.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의료인의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6. 기타 확인서류(첨부파일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등기부등본(의료법인의 경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보건정책과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개설허가(100,000원) 변경허가시(없음)개설장소이전의경우(40,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나.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가) 입원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 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인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10㎡이상이 어야 하고(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이와 같다)환자 2인이상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자 1인에 대하여 6.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삭제. (라)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4병상(요양병원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간 이격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마)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음압격리 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카목에 따라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사)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아)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실은 다른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술실 수술실은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 및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 설비를 갖추고, 내부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 수술 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m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응급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곳에 위치하고 산실 또는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급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임상 검사실 임상검사실은 자체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사선 장치 (가)방사선 촬영 투시 및 치료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 방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방사선 사진 필름을 현상 건조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조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방사선 사진 필름을 판독하는 데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판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6) 회복실 수술 후 한자의 회복과 사후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물리치료실 물리요법 시술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재활훈련・환자의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한방 요법실 경락자극 요법시설 등 한방요법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 요법에 의하여 치료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병리해부실 병리・병원에 관한 세포학검사・생검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비치하여 한다. (10) 조제실 약품의 소분 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의 필요한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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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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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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