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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54-880-4313 (FAX:054-880-4319)
민원설명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 2.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또는 분실사유서 3.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 4.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개인이 발행소 변경하는 경우)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실, 대변인실 대변인실 5일(발행인·편집인 변경시 1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인구 50만 명 이상시 : 27,000원, 그 밖의 시 : 15,000원, 군 : 9,000원 교부시
기타비용
심사기준 발행인, 편집인 결격사유 여부 발행소 입증서류 등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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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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