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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54-880-4313 (FAX:054-880-4319)
민원설명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하는 민원서식입니다.
근거법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업신고서 2. 등록증(원본 반납) 3.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폐업신고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 폐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서 4. 개인인 경우 - 발행인 인감증명서, 폐업신고서에 인감도장 날인, - 발행인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또는 대변인실 대변인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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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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