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규등록)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54-880-4313 (FAX:054-880-4319)
민원설명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참조) 예)네이버,다음 같은 포털이 해당됨
근거법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2.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설립증명서류 1부 4.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대변인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인구 50만 명 이상시 : 27,000원, 그 밖의 시 : 15,000원, 군 : 9,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