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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통사찰변경등록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054-880-3132 (FAX:054-880-3139)
민원설명 전통사찰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등록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민원24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문화예술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해당없음
지역개발공채 해당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기타비용 해당없음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전통사찰의 주지는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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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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