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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수입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최초검사
담당부서 약품화학과 연락처 054-339-8142 (FAX:054-339-8149)
민원설명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최초 수입시 세관 통관후 수입자의 창고에서 검체를 수거한 후 봉인 봉함하고 기준시험을 실시하여 적부를 확인 후 즉시 수입자에 결과를 통보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검정의뢰서 2. 수입신고서(사본) 3. 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사본) 4. 기준 및 시험방법서 5. 시험 의뢰서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약품화학과 1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준함.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통관 서류 확인 및 제조번호, 제조일자의 확인 * 시험, 검사시 필요한 검체소요량 적정성 여부 확인 * 검체의 변패 및 부패 여부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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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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