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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연락처 054-880-3327 (FAX:054-880-3319)
민원설명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개인 건당 2천만원 이상, 개인외 건당 4천만원 이상)
근거법규 농지법 제38조제2항 농지법시행령 제50조 농지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서 1부(별지 제46호서식)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민원실 농업정책과 시장군수 7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예산 및 자금조당내역 타당성 ㅇ 분할납부계획 타당성 ㅇ 사업계획 확실성 ㅇ 납입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 확인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ㅇ (사전납부 금액) 농지보전부담금 의 30%이상을 사업허가 등 전에 납부 ㅇ (분할납부 잔액) 허가일로부터 2년 범위 내 4회 이내 , 최종납부일은 준공일 이전으로 함. ㅇ 분할납부 잔액에 대한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 발급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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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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