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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수입추천
담당부서 식품의약과 연락처 054-880-3841 (FAX:054-880-3849)
민원설명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의 수입이 필요한 자가 관할 시도에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을 의뢰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2020. 11. 17.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1호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6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 2부(별지 제1호서식) 2. 추천신청품목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 가. 자가치료용의 경우 : 수입추천용 진단서 1부 -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 용법 용량 등이 명시된 것 나. 구호용의 경우 : 사용계획서 1부 다. 긴급방역용 의약외품의 경우 : 사용계획서 1부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의약외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규격 등을 포함 라. 제조시공용의 경우 : 시공품제조계획서 1부 마. 연구시험용의 경우 : 연구 또는 시험계획서 1부 바. 견본용 : 배부계획서 1부 사.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 소비자 조사계획서 1부 아.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 수탁제조계약서 또는 수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상 원료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표준서 등 근거자료 첨부) 사본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식품의약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인지 여부 가.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 나. 구호용 다. 긴급방역용 의약외품 라. 제조시공용 마. 연구시험용 바. 견본용 사.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아. 외국으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수탁제조항 전량 수출하는 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약품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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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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