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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
담당부서 산림환경과 연락처 054-778-3851~2 (FAX:054-741-5532)
민원설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상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시 필요한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2항제4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24 기타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 1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대상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감염여부, 생산/자생여부 등 현지조사사항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생산한 경우 해당 인가/신고수리 서류, 이식한 경우 기존 발생 생산확인/미감염확인 서류 등 필요
기타 논, 밭, 대지에서 생산한 소나무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생한 소나무류는 이동이 절대 불가능하며, 지목이 임지에서 생산된 경우 사전 산림경영계획인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생산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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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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