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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 054-880-3611 (FAX:054-880-3599)
민원설명 이 민원은 나무병원 등록사항(나무병원의 명칭, 나무병원의 대표자, 나무병원의 소재지, 나무의사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2. 나무병원 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2항 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5.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제2항 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종합민원실(새마을봉사과) 산림자원과 없음 1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및 적정 여부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나무병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변경신청(다만, 나무의사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변경신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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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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