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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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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1부
4.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1부
5. 위치도 1부
6. 개략설계도 1부
7.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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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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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과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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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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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사립 박물관․ 미술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1부
2. 설립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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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 제출한 사업계획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검토
○ 타 법률의 저촉여부(법 제20조제1항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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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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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과 |
2020-09-23 |
20 |
박물관(미술관)폐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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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박물관(미술관)폐관신고서 1부
2. 등록증 1부
3. 박물관(미술관)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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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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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과 |
2020-09-23 |
19 |
박물관(미술관)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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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시설명세서 2부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1부
4. 학예사 명단 2부
5.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 내역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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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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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과 |
2022-12-27 |
18 |
박물관(미술관)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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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증(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ㆍ종류,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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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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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과 |
2022-12-27 |
17 |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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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락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재산목록 입증 서류(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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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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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
2023-01-16 |
16 |
문화재수리업 등록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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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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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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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
2023-08-07 |
15 |
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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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만 해당한다)
3.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5.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7.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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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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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
2023-08-07 |
14 |
직장인체육시설 설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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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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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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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2019-12-18 |
13 |
사업계획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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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1부
2.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6.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7.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8.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물등기부등본,
3.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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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호)
○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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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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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2019-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