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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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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2)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실적 1부
(3)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계획서 1부
(4)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후 실시할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목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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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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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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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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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설립인가 신청서 1부 [별지제7호서식]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산출연증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합니다)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9.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10.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1.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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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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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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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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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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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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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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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202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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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자격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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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안마사자격증 신청 시
가.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나. 교육이수증 또는 수련이수증 1부
다.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부
라. 사진(3㎝× 4㎝)2매 : 신청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 안마사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
가. 안마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나. 자격증 원본(헐어서 못 쓰는 경우) 1부
다. 사진(3㎝× 4㎝)2매 : 신청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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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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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202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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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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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6호 서식〕
2.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 실용도 및 면적표지) 1부
4.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5.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의료인의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6. 기타 확인서류(첨부파일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등기부등본(의료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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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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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202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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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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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의 경우〕
1.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1부【별지제4호 서식】
2.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이유서 1부
3.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부
4. 이사회 회의록 1부
5.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6.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1. 처분(담보제공)이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3.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4.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5.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및 담보권자 1부
6. 이사회 회의록 1부
7.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법인 소유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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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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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2022-05-16 |
13 |
의료법인 설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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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설립 발기인 회의록 첨부) 1부
3. 정관 1부
4.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
5. 재산의 기본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부
7. 사업개시 예정년월일과 당해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임감증명서 첨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및 호적등본 각 1부
9. 설립발기인대표에 대한 위임장 각 1부(설립발기인 대표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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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법인설립등기 및 기본재산 법인이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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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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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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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임원선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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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임원의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3.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1부
4. 신・구임원 대비표 1부
※ 재임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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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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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2020-09-15 |
11 |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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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비표 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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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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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2020-09-15 |
10 |
재단법인 설립허가(묘지관련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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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법인,토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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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가. 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즉시 묘지설치허가를 시장・군수에게 신청
나.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출연재산(부동산 및 동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제출
다. 법인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고
라. 법인 설립 후 정관 및 임원의 변경과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과 재산의 증가사항을 보고
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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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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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
2020-02-20 |